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1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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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조 단체표준의 검사제12조 인가신청 등제13조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제14조 제15조 조합의 분할제16조 대리인의 등기제17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제1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제19조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제2조 조합 등의 주사무소제2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제21조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제22조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제23조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제2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제25조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제26조 공제사업단장제27조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제2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제2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3조 업종의 분류제30조 기금운용요강제31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제32조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제33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제34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제35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제3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제37조 ~ 제9의2조 (21개)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제3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제38의2조 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제38의3조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제38의4조 제공 요청 자료제39조 준비금의 적립제3의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4조 조합원 자격의 예외제40조 준비금의 운용제41조 공제운용요강제41의2조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제42조 권한의 위탁 등제4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2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특별 조합원제6조 출자 등제7조 출자금의 최저한도제8조 설립인가제9조 공동사업의 제한제9의2조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