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1조
단체표준의 검사
제12조
인가신청 등
제13조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
제14조
제15조
조합의 분할
제16조
대리인의 등기
제17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제1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
제19조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
제2조
조합 등의 주사무소
제2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제21조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
제22조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
제23조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제2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제25조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26조
공제사업단장
제27조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조
업종의 분류
제30조
기금운용요강
제31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2조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제33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4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
제35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제3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제3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3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제38의2조
수익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
제38의3조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38의4조
제공 요청 자료
제39조
준비금의 적립
제3의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조
조합원 자격의 예외
제40조
준비금의 운용
제41조
공제운용요강
제41의2조
휴면조합의 지정요건
제42조
권한의 위탁 등
제4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특별 조합원
제6조
출자 등
제7조
출자금의 최저한도
제8조
설립인가
제9조
공동사업의 제한
제9의2조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