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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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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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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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조 단체표준의 검사제12조 인가신청 등제13조 상근 이사의 자격기준제14조 제15조 조합의 분할제16조 대리인의 등기제17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제1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등제19조 중소기업공제부금의 납부제2조 조합 등의 주사무소제2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제21조 중소기업공제금의 대출 등제22조 중소기업공제금 대출의 한도 등제23조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제2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제25조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제26조 공제사업단장제27조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제2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제2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3조 업종의 분류제30조 기금운용요강제31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제32조 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제33조 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제34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 등제35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제3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용계획
제37조 ~ 제9의2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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