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4조 (사전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2.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관계, 예상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여부
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합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조합 설립 전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