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4조 (사전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의 전문화와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2.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관계, 예상문제점 해결 방안 등 여부
③주무관청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합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조합 설립 전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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