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0조 (휴면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2회이상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공고 후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