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0조 (휴면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2회이상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없이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시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조사를 할 수 없는 조합에 대하여는 공고 후 휴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면조합지정은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합에 대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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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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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