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7조 (설립인가 등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이하 조합포탈)을 말한다.
②발기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합포탈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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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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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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