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7조 (설립인가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이하 조합포탈)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협업지원시스템(이하 조합포탈)을 말한다.
②발기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합포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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