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3조 (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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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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