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3조 (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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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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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