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13조 (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임을 통지하고 관보게재하는 경우 통지일 및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 활동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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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휴면여부 조사제9조 · 현장실태 조사제10조 · 휴면지정제11조 · 행정명령제12조 · 휴면지정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통지 및 관보게재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활동재개 신청제15조 · 해산명령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