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5조 (설립인가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기인의 영위 업종과 관련된 사항3. 법 제16조(법 제79조,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4. 조합 종류 등에 따른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에 관한 사항<img id="144538251"></img>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여부6. 법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7. 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신원조회)8.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