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5조 (설립인가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기인의 영위 업종과 관련된 사항3. 법 제16조(법 제79조,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4. 조합 종류 등에 따른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에 관한 사항<img id="144538251"></img>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창립총회 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여부6. 법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7. 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신원조회)8.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설립인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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