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 지침 제3조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립인가 및 휴면조합의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적용받는 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동조합2. 사업협동조합3. 협동조합연합회4.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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