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재직 중 취업청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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