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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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생애주기별(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이 강령을 교육해야 한다.
③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강령을 위반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행동강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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