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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