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 등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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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정치인…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2016.10.18개정>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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