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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