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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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될 때까지의 정보를 말한다.1. 민자유치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2. 항만기본계획,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3. 신항만 기본계획,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4. 연안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5.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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