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가족(「민법」상 가족을 말한다)을 채용하게 하는 등 산하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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