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가족(「민법」상 가족을 말한다)을 채용하게 하는 등 산하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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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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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