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혈장에 대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38조제1항,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1호, 제6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국내 원료혈장 제조업소, 혈장수출업소 및 수입 혈장분획제제의 혈장제조업소의 실태조사 세부 점검사항,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 및 혈장분획제제 수입업소의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Plasma Master File) 보고, 원료혈장제조업소 및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소의…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라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소 및 혈장수입업소가 검사하여야 하는 혈액매개 전염인자는 혈액매개바이러스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혈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가적인 혈액매개 전염인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규칙 별표 5 제7호나목 2)에 따라 혈장수입업소는 수입혈장에 대하여 규칙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른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분기별로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서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