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0조 (전기ㆍ통신설비 관리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전기 및 통신설비 관련기관에 정전 및 통신두절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점검과 예정된 공사에 대한 사전통지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전기 및 통신설비의 이상 유무를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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