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4조 (위성기준점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기준점은 보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연속적으로 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 지형ㆍ지물의 변화가 적고 GNSS 자료 수신에 있어 신호 장애가 적은 지역이어야 한다.
③기반구조물은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극복하고 공간상의 고정된 위치를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한다.
④기반구조물 및 부자재는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안테나는 안테나 참조점을 기준으로 고도 10도 이상의 범위에 위성 자료 수신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GNSS 위성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⑥안테나는 진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신기는 전원 공급이 안정적이고 침수 등 피해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안테나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신호 손실률을 고려하여 안테나와 수신기까지의 거리가 최단 경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꺽임ㆍ단선ㆍ접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관을 이용하여 방수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낙뢰방지기를 설치하여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⑧안테나 고정대는 정준ㆍ북방향 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위치 기준ㆍ안테나 참조점의 정밀한 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관측소 설치 후에는 시험 운영을 통해 GNSS 장비의 신호잡음, 수신율 등 GNSS 자료의 품질과 통신 상태 등 운영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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