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4조 (위성기준점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기준점은 보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연속적으로 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주변 지형ㆍ지물의 변화가 적고 GNSS 자료 수신에 있어 신호 장애가 적은 지역이어야 한다.
기반구조물은 태풍, 지진 등 다양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극복하고 공간상의 고정된 위치를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한다.
기반구조물 및 부자재는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테나는 안테나 참조점을 기준으로 고도 10도 이상의 범위에 위성 자료 수신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GNSS 위성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안테나는 진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신기는 전원 공급이 안정적이고 침수 등 피해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안테나와 수신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은 신호 손실률을 고려하여 안테나와 수신기까지의 거리가 최단 경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꺽임ㆍ단선ㆍ접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관을 이용하여 방수 및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낙뢰방지기를 설치하여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안테나 고정대는 정준ㆍ북방향 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위치 기준ㆍ안테나 참조점의 정밀한 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관측소 설치 후에는 시험 운영을 통해 GNSS 장비의 신호잡음, 수신율 등 GNSS 자료의 품질과 통신 상태 등 운영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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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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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