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5조 (자료의 활용ㆍ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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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성기준점에서 생성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1. 측지ㆍ측량ㆍ지적2. 공간정보3. 항법4. SOC 공사측량5. 연구6. 기타 활용 가능한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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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기준점에서 생성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1. 측지ㆍ측량ㆍ지적2. 공간정보3. 항법4. SOC 공사측량5. 연구6. 기타 활용 가능한 분야 등
②중앙국은 위성기준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본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측소 별 고유식별자2. 설치장소3. 운영시작일 및 종료일4. 관측설비의 제원 및 관측소 외관정보5. 기하학적 위치기준6. 정밀좌표 및 기준좌표계 정보7. 수정ㆍ갱신ㆍ폐기 등 변경이력8. 기타 위성기준점 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
③위성기준점이 수정ㆍ갱신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기본정보2. 변경날짜3. 변경정보의 종류 등
④기본정보 및 위성자료는 위성기준점이 폐기될 때까지 전산파일 형태로 작성ㆍ갱신ㆍ관리 되어야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⑤GNSS 위성자료는 전산파일 형태로 원시자료와 RINEX 자료를 중앙국의 서버 컴퓨터 및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저장ㆍ백업하고 제14조의 보안ㆍ관리 규정에 따라 누락ㆍ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기타 위성기준점 자료의 활용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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