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8조 (위성기준점의 정기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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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의 청결 및 안전상태2. 통신ㆍ전기설비의 작동 및 안전상태3. 위성기준점 부지의 이상 유무4. 위성기준점 주변에 위성 자료 수신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여부 및 상태5. 기타 위성기준점 유지관리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의 청결 및 안전상태2. 통신ㆍ전기설비의 작동 및 안전상태3. 위성기준점 부지의 이상 유무4. 위성기준점 주변에 위성 자료 수신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여부 및 상태5. 기타 위성기준점 유지관리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②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기준점 관리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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