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8조 (위성기준점의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의 청결 및 안전상태2. 통신ㆍ전기설비의 작동 및 안전상태3. 위성기준점 부지의 이상 유무4. 위성기준점 주변에 위성 자료 수신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여부 및 상태5. 기타 위성기준점 유지관리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기준점 관리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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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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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