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7조 (관리자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기준점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을 관측소 관리의 「정」관리자로, 업무담당자를 「부」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시장ㆍ군수는 관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