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7조 (관리자의 지정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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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성기준점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을 관측소 관리의 「정」관리자로, 업무담당자를 「부」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기준점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을 관측소 관리의 「정」관리자로, 업무담당자를 「부」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시장ㆍ군수는 관리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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