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5조 (보안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성기준점 자료의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네트워크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와 운용2.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3. 자료 취득ㆍ공유 네트워크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점검과 확인
②중앙국 서버 및 저장장치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보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 책임자의 지정2. 통합시스템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사본 확보 후 2중 보관함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비치 및 기록유지4.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정보목록 작성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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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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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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