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6조 (성과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기준점의 신규ㆍ이전 설치 시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성과 산출은 GNSS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GNSS 학술용 정밀자료처리 프로그램과 정밀궤도력을 이용하여야 한다.
성과고시를 위한 측지계는 세계측지계를 따른다.
기타 위성기준점 성과고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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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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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