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6조 (성과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성기준점의 신규ㆍ이전 설치 시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성과 산출은 GNSS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GNSS 학술용 정밀자료처리 프로그램과 정밀궤도력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성과고시를 위한 측지계는 세계측지계를 따른다.
④기타 위성기준점 성과고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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