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1조 (위성기준점의 부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폭우 등에 의하여 관측소부지의 지반이 붕괴 또는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구 설치 등 관측소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 주변 시설물ㆍ수목 등이 GNSS 자료 수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 부지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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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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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