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1조 (위성기준점의 부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폭우 등에 의하여 관측소부지의 지반이 붕괴 또는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구 설치 등 관측소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 주변 시설물ㆍ수목 등이 GNSS 자료 수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 부지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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