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4조 (관리자료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의 위치 및 배치 현황도면2.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부지사용 협약서3. 기타 위성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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