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4조 (관리자료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위성기준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위성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의 위치 및 배치 현황도면2. 토지(임야)대장 등본 및 부지사용 협약서3. 기타 위성기준점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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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성기준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위성기준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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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