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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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및 자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당 등)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및 자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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