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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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4.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5.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감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7.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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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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