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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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권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이하 "주택건설공사"라 한다)를 감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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