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2조 (사실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지정신청서의 내용 또는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기간 중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1호서식]2.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실여부 확인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각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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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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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자기평가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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