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공동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2 이상의 감리자를 공동으로 입찰에 응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소재 감리자와의 공동응모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응모한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감리자의 평가항목 중 감리자의 재무상태 건실도ㆍ감리업무수행실적ㆍ행정제재ㆍ설계용역수행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교육훈련ㆍ교체빈도ㆍ감리업무수행결과가점ㆍ지역가점에 대한 평가는 각 항목별로 산정된 평가점수에 공동응모자 각각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한다.2. 감리원(분야별 및 비상주감리원을 포함한다)의 등급ㆍ경력 및 실적ㆍ행정제재 및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와 자격가점은 응모참여 감리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