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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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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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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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제10의2조 가입비등의 예치제10의3조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제10의4조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제11조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제11의2조 총회 결과의 통지제11의3조 시공보증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제14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제16조 체비지의 양도가격제1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제18의2조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제19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제20조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제20의2조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제20의3조 조치계획의 작성 방법제20의4조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제20의5조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제21조 사용검사 등제22조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제23조 주택의 공급 등제23의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제23의3조 거주사실의 확인제23의4조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제23의5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4조 ~ 제7의4조 (30개)
제2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제25조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제25의2조 제25의3조 제25의4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제26조 특별공급 대상자제26의2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제2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제28조 리모델링의 신청 등제29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제30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제31조 표준임대차계약서제32조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제32의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제33조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제34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제35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제36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제3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제3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제40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제6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제7의2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제7의3조 조합원 모집 신고제7의4조 조합원 공개모집
제7의5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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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