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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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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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감리자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 자는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된 감리원을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감리자지정권자는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각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
④각 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기록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각 협회의 장은 감리자지정권자가 부정행위 감리자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로 확인되어 각 협회에 통보된 감리자 및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감리자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1.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1년2. 영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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