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적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찰가격이 제3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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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표 0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다’항 및 ‘라’항의 감리원별 평가점수가 각 배점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각 배점의 최고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범위 : 배점에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후 감리자는 40점, 총괄감리원은 27점, 분야별감리원은 27점, 비상주감리원은…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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