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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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찰가격이 제3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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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찰가격이 제3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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