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9조 (감리자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초고층공동주택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배치하는 총괄감리원에 대해 부표 제2호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여 기술능력, 청렴도, 주요하자내용 및 방지대책 등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소속 직원 이외에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접을 한 경우에는 감리자를 지정한 후 평가위원의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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