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1조 (감리자 지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감리자지정현황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등을 감리자ㆍ사업주체ㆍ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2. 감리용역 계약 이전에 감리원 배치계획을 변경한 경우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지정된 감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ㆍ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각 협회"라 한다)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감리용역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또는 종료된 경우2. 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제출
③각 협회는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감리자와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감리자지정권자는 각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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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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