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 (감리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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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ㆍ용역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ㆍ용역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②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리원 배치변경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될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부표]감리원 평가항목 중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라)자격가점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평가점수"라 한다.)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신규감리원의 경우 동일분야 신규감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2. 감리원이 입대ㆍ이민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3.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감리원 배치계획에 토목감리원을 전ㆍ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할 경우 후반기 토목감리원은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평가점수를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⑥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의 의견을 들은 후 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해당 감리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1. 사업주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건축자재의 확인 및 공정확인 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3회 이상의 서면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2.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 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3. 사업주체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때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의 업무 내용을 위반한 경우5.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6.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호의 검토 및 확인업무 수행을 부실하게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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