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문체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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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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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