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체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및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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