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39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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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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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