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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