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분야별담당자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분야별담당자로 구분한다.
②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이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3.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4.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ㆍ파기 검토 및 처리
5.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 업무
③분야별담당자는 분야별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무를 담당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접속관리
2.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호 및 등록ㆍ변경ㆍ파기 시행
3.개인정보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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