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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