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분야별책임자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유ㆍ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유ㆍ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분야별책임자의 소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파기 등 전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치
2.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3.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의 승인 및 접속기록의 점검ㆍ관리
4.개인정보파일의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5.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6.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관리
7.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8.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주체에 통지
9.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분야별책임자는 분야별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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