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제47조(적용범위) 이 장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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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