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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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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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