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ㆍ점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은 보관시설의 일부를 활어를 수매하는 지정중매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2.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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