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장소선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해야 한다.1. 어선 또는 선박의 출입, 접안(接岸) 또는 정박 등 어항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2. 어항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3. 어항개발계획과 시설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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