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위반행위의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보관시설의 사용ㆍ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1. 사용면적을 초과하거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2. 어류를 양식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4. 사료공급에 의한 찌꺼기 등 해저침전물, 부유물의 방치로 항내 수질오염을 시키는 행위
관리청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 제41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어촌ㆍ어항법」 제4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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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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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