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설규모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곽시설(「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내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내항수면적(외곽시설내측의 공유수면 면적을 말한다)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요규모 산정(算定)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외곽시설 외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규모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내항수면적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관리청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특성과 어항의 여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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