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망목안지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보관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그물망목(그물눈의 크기)의 안지름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물망목의 안지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종별 활어류의 체장(몸길이)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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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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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