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망목안지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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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보관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그물망목(그물눈의 크기)의 안지름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보관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그물망목(그물눈의 크기)의 안지름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②그물망목의 안지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종별 활어류의 체장(몸길이)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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