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의 및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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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에 따른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호에 따른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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