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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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4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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