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4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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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인사혁신처(본부) 및 그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인사혁신처(본부) 및 그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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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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